금융 금융일반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 지역, 금융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8 15:52

수정 2018.09.18 15:52

태풍 '솔릭'으로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솔릭과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는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새서는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신보의 경우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한다.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고정보증료율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도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농신보의 경우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하고 보증료율 역시 고정보증료율 0.1%로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상환유예나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보험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한편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호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등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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