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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 ‘솔릭’ 피해액 41억여원 추석 전 지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8 16:06

수정 2018.09.18 16:06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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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 전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태풍 '솔릭'은 지난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순간 최대풍속 초속 62m, 누적 강우량 최대 1014㎜의 강풍과 폭우을 동반해 제주시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제주시가 집계한 피해액은 주택 침수 30동, 농경지 침수 2912ha, 축산 시설 23건, 수산 시설 2건 등으로 총 41억여원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추석 명절 이전인 오는 21일까지 피해 주민 계좌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주택·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 주민에게 우선 지원되고, 나머지는 풍수해보험 가입여부와 소득 수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재난 지원금은 재난 시 시민에 대한 최소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이며, 농업이나 어업·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개인별·농가별·품목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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