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완화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앞서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국회 법안 소위에서 여야 및 시민단체 등의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도 법안소위에 앞서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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