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선거 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위탁 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례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공받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은 받은 금품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벌칙 처벌을 받는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백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기부 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 범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 지난 18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고,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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