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 통과 재벌 제외한 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 4%→34% 올리는게 핵심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 4%→34% 올리는게 핵심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3인터넷은행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완화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앞서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국회 법안 소위에서 여야 및 시민단체 등의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도 법안소위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법안소위에서 2시간가량의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최종 시행된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뱅크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당초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가 ICT가 주도하는 새로운 은행이 나와서 금융혁신의 핀테크 판을 키우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규제완화 분위기는 반가운 일"이라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 고객 편의성이나 혜택을 더 키워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출범 가능성이 제기됐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오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 인터넷은행 인가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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