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S는 기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던 불법·불량 제품 조사업무 등을 맡아서 한다. △수입·유통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제품 감시·조사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점검 △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 제품안전과 관련한 업무들이다.
산업부 김동호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2018년 7월1일 시행)에 따른 제품의 안전기준 사후관리 기능도 KIPS가 담당한다. 이는 법에 따라 기업의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초대 KIPS 원장을 맡은 정기원 원장은 "유통제품 사후관리, 위해 정보수집·분석 및 사고 조사 등을 강화해 제품안전 관리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앞으로 기능과 조직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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