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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제혜택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임대차보호법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7:07

수정 2018.09.20 17:08

임대인 세제혜택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임대차보호법 '청신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논쟁 끝에 처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수입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임대해줄 경우 인상으로 얻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부수법안으로 묶일 조특법 개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내 일부 반발로 논쟁이 장기화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기재위원인 유승민, 김성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상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김광림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조특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제안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고,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박영선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재위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김에 따라 법사위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해당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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