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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은수미 시장 보편복지 1호 '아동수당 100%지급'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1 10:45

수정 2018.09.21 10:45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아동수당 지급 자격 조사를 마친 3만365명 전체에 아동수당을 첫 지급 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아동에 인센티브 1만원를 포함한 11만원씩을 체크카드로 입금했으며, 모두 33억4000만원 규모다.

정해진 아동 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추석 연휴로 지급 일정을 앞당겼다.

성남시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인 4만2956명 모든 아동이다.

이 중 93.2%인 4만56명(3만2520가구)이 지난 14일까지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체크카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3만2520가구(4만56명)의 98.7%인 3만2104가구가 신청했다.

이번에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3만365명은 가구의 재산, 소득 조사와 체크카드 발급 수령까지 마친 경우다.

시는 아동수당 첫 지급자 중에서 소득수준 하위 90%는 2만6058명(85.8%), 소득수준 상위 10%는 4307명(14.2%)으로 분석했다.

아동 수당을 신청하고도 아직 받지 못한 9691명은 재산, 소득 조사, 체크카드 발급 완료가 확인되는 대로 오는 10월 말 추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9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이달을 넘겨 신청하면 이달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를 제외한 정부의 ‘선택적 복지’와 달리 ‘보편적 복지’를 위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해 전국의 이목을 끌었다.

아동수당 지급액도 10만원에 1만원을 더한 11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시행을 위해 시는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가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변경 및 신설에 관한 협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마쳤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체크카드 사업자는 신한카드사를 선정해 카드회사 사이트를 통해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원이 자동 입금되도록 했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키즈카페, 어린이집, 학원, 병원, 약국, 세탁소, 서점, 미용실, 동네슈퍼, 음식점 등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3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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