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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해바라기씨유서 기준치 초과 벤조피렌 검출...판매중단·회수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1 16:47

수정 2018.09.21 16:47

수입 해바라기씨유서 기준치 초과 벤조피렌 검출...판매중단·회수 조치
수입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전량 판매중단·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의 기준치는 2.0 ㎍/kg이하 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3.1 ㎍/kg, 3.6 ㎍/k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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