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추석연휴 '진료비 가산제' 적용..평일보다 30~50% 비싸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2 09:24

수정 2018.09.22 09:24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22일부터 26일까지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 시 평일보다 30∼50%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진료비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때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의료기관 중 동네 의원과 약국에선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 가산금이 붙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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