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 시 평일보다 30∼50%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진료비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때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의료기관 중 동네 의원과 약국에선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 가산금이 붙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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