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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태국여행기] ②아이 동반한 죄인, 그보다 더한 '민폐' 비행기 탑승 100회만에 목격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3 09:13

수정 2018.09.23 09:35

아이 둘을 데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6살짜리 둘째가 자꾸 움직이면서 앞좌석을 건드렸다. 앞좌석에 앉은분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모이는 커플 이었는데 아이가 건드리는게 신경이 쓰이는지 연신 뒤를 돌아봤다. 죄인된 심정으로 바나나우유 두개를 드리며 사과하고 아이를 계속 잘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난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가 하는 행동에 일말의 관대함도 없었다. 대학교 때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복도에서 유치원~초등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대여섯명이 우르르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장난을 치길래 "조용히 해.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거 몰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당시 그 아이들의 부모는 "니가 애를 낳아봐야 알지"라면서 악다구니를 내며 나에게 폭언을 퍼부었는데 그와 같은 몰상식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비행기 안에 있던 6시간여 동안 30번정도 "발조심" 노래를 불렀다. 그럼에도 앞좌석에 계신분은 분명히 불편했을터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사과 드린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고 출장 기회도 많아 비행기를 100여 차례 넘게 타봤는데 이번 비행에서 100번 만에 처음 보는 일이 생겼다. 근처에 앉은 승객이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화장실을 가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안나와서 승무원을 불렀고 승무원이 문을 열어보니 한 승객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승무원이 근처 승객에게 와서 '증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궁금증이 생겨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후 경찰에 인계 돼 경찰조사를 받고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한다.

마침내 방콕에 도착했다. 최대한 비굴한 표정으로 입국을 부탁해야하는 내 처지였는데, 기내에서 연필로 작성한 입국신고서를 볼펜으로 다시 쓰라고 해서 연필위에 볼펜으로 쓰고 기존에 쓴건 지우개로 지우는 작업을 바보같이 짐을 들고 하는 바람에 팔이 너무 아파 몸이 힘드니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됐다. 둘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이가 키가 작아 안보이니 직원 옆쪽의 유리로 가서 보여줬더니 퉁명스럽게(이것 역시 나의 체감이었겠지만) 아이를 들어서 보여달라고 했다. 25kg 나가는 아이를 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막상 들고 있는데 그 직원은 쳐다 보지도 않았다. 3초정도 아이를 들고 있다가 화가나서 "헤이" 한마디 했더니 우리 쪽을 쳐다 보지도 않고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닌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여권 유효기간을 지적했고 다시 비굴한 표정으로 돌아왔으며 겨우 무사히 통과가 됐다.

공항에는 환전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었는데 '모든 곳의 가격은 동일하며 수수료가 없다'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5만원을 내밀었다. 1115바트를 받았다. 인터넷 검색으로 바트 환율을 검색해보니 5만원이면 38000원정도로 나왔다.
1만2000원을 손해봤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한국에서 커피 두잔 값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나중에 태국공항은 태국에서 가장 환전하기 비싼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참 뒤늦게 교훈이 많은 여행이다.
[횡설수설 태국여행기] ②아이 동반한 죄인, 그보다 더한 '민폐' 비행기 탑승 100회만에 목격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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