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하라" 여성단체 집회 예고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4 10:38

수정 2018.09.24 10:3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오는 주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는 29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 일대에서 형법 제269조 낙태죄를 삭제하는 269명의 피켓 퍼포먼스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다음날인 29일 시민 269명이 광장에 모여 검은 피켓을 들고 숫자 ‘269’를 만들고 이 숫자를 가로지르는 붉은 천을 통해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생명권이라는 허상 하에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낙태죄의 위법성은 만천하에 밝혀졌다. 낙태죄의 폐지는 시대적 과제”라며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서 사회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오롯이 전가해왔던 역사를 이제 끝내야 한다.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제17차 임신중단 합법화 촉구 시위를 연다고 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해라“,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그 생명이다”, ”세포 대신 여성 인권이나 신경 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뒤 6년 만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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