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3 20:18

수정 2018.09.23 20:18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통학버스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맨 뒷자석에 있는 확인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의무화된다.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돈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형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벨)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내 도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는 매년 발생했다. 올해도 경기도 동두천에서 폭염에 차량에 방치된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권칠승 의원은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제출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