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기업들이 상표 및 특허 등록, 투자과정에서 계약서의 독소 조항 검토 및 콘텐츠 불공정 거래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남 지역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변리사 자문,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자문, 계약서 검토·법령 해석·분쟁 해결 방안 등 실무적 법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이 있다.
올해 4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남 지역의 실제 기업들이 특허 등록, 지식재산권 확보, 투자과정에서의 주식인수계약서 검토 등 실무에서 필요한 다양한 무료법률자문을 지원받은 바 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의 디지털콘텐츠 기업 무료법률자문은 올해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용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방문 또는 메일로 상시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에 문의할 수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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