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또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올 1·4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274건 중 요양병원 민원이 253건(92.3%)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암의 직접치료' 행위가 암보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따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수술·항암방사선치료·항암화학치료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이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된다.
대신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등은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여러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약관에서 별도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설계토록 했다. 따라서 암 입원보험금 범위는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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