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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 회삿돈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불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7 12:23

수정 2018.09.27 12:23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사진=연합뉴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최근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가운데 26억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해회복 등 정황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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