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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 장기유치용 카테터,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8 14:33

수정 2018.09.28 14:33

혈우병 환자의 장기유치용 카테터가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에 따라 혈우병 환자의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를 급여로 인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이 급여로 인정됐다.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경우 고통경감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므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주 2~3회 가량 정맥 투여해야 한다. 이 때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를 사용했다.


이번 급여적용은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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