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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연소득 7천만원까지 디딤돌대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8 17:37

수정 2018.09.28 20:33

정부, 전세대출제도 개선 자녀 많을수록 금리우대도
앞으로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유자녀가구,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혼부부인 경우 소득제한을 현재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수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예를 들어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우대금리도 0.3%포인트를 적용해준다. 자녀가 3명인 경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우대금리가 없었으며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전세자금 지원도 달라진다. 신혼부부인 경우 대출한도를 현재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이외지역 1억3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과 1억600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3000만원씩 늘렸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1자녀인 경우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는 0.5%포인트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도 달라진다.
현재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 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60㎡ 이하 주택에 연 1.8~2.7% 금리로 3500만원까지 완화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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