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
이인영 민주당 의원 발의
주무관청도 의견 수렴해야.. 주민 권익보호·갈등 최소화
이인영 민주당 의원 발의
주무관청도 의견 수렴해야.. 주민 권익보호·갈등 최소화
민간투자 방식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단계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보공개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기반시설 설립 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설설립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거나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없어, 일부 주민의 재산상 피해와 사업추진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컸다는 판단에서다.
■도로 등 대형기반사업 시 주민정보공개 의무화
9월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위해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 등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처럼 실시협약을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 일부 주민의 경우 선의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 가 하면, 정부·사업자·국민 간 사업추진을 둘러싼 격한 갈등으로 지역여론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실시협약에는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이용자 등이 실시협약안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례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서서울고속도로) 건설 승인은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사업을 허가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구로구 주민들은 빠른 속도로 차량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아파트단지 밑을 통과해 아이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돼 재산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공분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인근지역에 실제 입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사업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권익보호 및 갈등 최소화 핵심
이런 반발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조례는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전 실시협약안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 적용에만 한정돼 있어 법안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법안은 사업실시 전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실시협약과 추진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계획실시에 앞서 주무관청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는 도로법과 같은 각 개별법에서도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어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인영 의원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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