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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기준 만들자"… 가이드라인 제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2 12:20

수정 2018.10.02 12:20

거래소 등록제 제안, 자금세탁-해킹 방지 의무도 필요
ICO는 백서 검증하는 심사기관 지정 제안
최소한의 자기자본, 보안심사, 상장규정도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재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제안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거래소 업계에서도 시장 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등록 기준 만들고, 자금세탁-해킹 방지 의무화"
진 회장은 "블록체인은 육성한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정책방향의 혼선과 부처간 불일치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십개의 국내외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다"며 "ICO 분야는 적법한 정보교환 통로나 평가기관이 없어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 다단계 사기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가이드라인 내용을 제안했다.


진 회장이 제안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은 크게 △자격요건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등록 신청 허용 △거래소 운영 준수 의무 △자금세탁방지 조항 준수 △거래 보안성 검증을 통한 해킹 방지 노력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매 회계연도마다 보고 등이다.

그는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암호화폐 상장위원회 운영, 상장기준 및 상장요금 공개, 민원관리 시스템 및 민원센터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허용해야 한다"며 "상장 공정성 확보, 일체의 가격조작 행위 금지, 5년간 거래기록 보관 의무, 매년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CO 백서 심사하는 심사기관 지정하고 공시 의무도 필요"
또 진 회장은 ICO 가이드라인 제정도 촉구했다. 특히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서의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 심사기관 지정이 필요하며 심사에 필요한 주요 서류와 정보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매년 프로젝트 현황, 자금사용 내역, 재무제표 등의 공시, 감사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선도적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할 기회"라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게는 ICO를,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는 신규계좌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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