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 상시 배치, 무허가어업 등 중점 단속
2일 경남도에 따르면 가을철 성어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7개 연안 시·군 및 해양수산부 동·남해어업관리단,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을 상시 배치해 무허가 통발사용 등의 불법어업과 규격을 위반한 그물 사용 등의 불법어구, 지정조업구역 이탈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2006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일명 ‘고데구리’)이 도내 일부 시군에서 다시 출몰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연안 어업질서를 확립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또 해상단속과 동시에 육상 단속반을 편성,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며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와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행위에 대한 단속 등 육·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어업정지 및 어업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불법어업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484건이며, 이중 과징금 부과 120건, 어업정지 348건, 어업취소 16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홍득호 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