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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한국형원전 APR1400 美 규제기관서 표준설계 인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4 17:54

수정 2018.10.04 17:54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CR) 레드릭 브라운 신형원자로 국장, 한국수력원자력 안대근 워싱턴DC센터장(왼쪽 세번째부터)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를 받은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CR) 레드릭 브라운 신형원자로 국장, 한국수력원자력 안대근 워싱턴DC센터장(왼쪽 세번째부터)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를 받은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형 원자력발전 APR1400이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으로부터 "설계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표준설계 인증을 신청한 지 4년여 만이다. 국내 원전의 미국 수출에 청신호로 기대된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서 원전을 건설·운영하려면 원자로 안전 설계인증을 받아야 한다.

4일 한수원은 지난달 28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NRC는 공청회와 법제화 과정을 거쳐 2019년 5월께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서를 발행한다.

표준설계 승인은 NRC가 원전의 표준설계를 평가해 안전규제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12월 NRC에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을 신청했다. 2015년 3월 심사 착수이후 42개월간 진행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설계승인서 획득은 APR1400 원전의 안전성을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입증 받았음을 의미한다. NRC 심사결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설계인증에 필요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설계인증 안전성 입증은 미국 법규에 따라 15년간 유효하다. 최대 15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전력사업자가 설계인증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표준설계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심사는 면제받는다.

현재 NRC 설계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GE, 웨스팅하우스, GE·히타치 등 미국업체들이다. 프랑스 아레바, 일본 미쓰비시는 심사가 중단됐거나 받는 중이다.

APR1400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1400MW(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5·6호기, 신한울 1·2호기 등이 APR1400이다.
아랍에미리트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도 APR1400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APR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 'EU-APR'의 표준설계도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폴란드 등에 APR1400 수출을 추진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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