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건 회의 가운데 6번은 서면회의 사인...실제 회의 참석은 단 한번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 한 차례도 금융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금융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개최된 총 124건의 금융위 정례회의 중 기재부 차관은 총 7차례 참석에 그쳤다.
7번 참석 가운데 6번은 서면회의에 사인한 것이어서 실제 정례회의 참석은 단 한 차례(2016년 1월27일)였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2인), 비상임위원(1인) 등 5인과 당연직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합의를 통해 금융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금융위는 연평균 28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밀접한 크고 작은 금융정책 현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경제 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측의 주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면서 "기재부는 이런 지적에도 올해 개최된 16건의 금융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이 국가산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재부 차관이 국가 금융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기재부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