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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비리혐의자에 떡값·휴가비, 무료 탑승권까지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5 13:56

수정 2018.10.05 13:56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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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수서고속철도 사업자)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상당 기간 수서발 고속열차(SRT)를 무료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 승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리 혐의로 직위 해제된 이들까지 모두 혜택을 받은 셈이다.

또 탑승 기록 94차례 중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월초 직위 해제된 A모씨는 2달 여간 32회에 걸쳐 어린이용 승차권으로 SRT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 가격의 4분의 1수준이다.

앞서 SR은 올 5월 경찰 수사를 통해 SR 전직 임원과 인사부장 등 29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이 밝혀졌지만 지난 9월에야 인사위원회를 열어 총 3억원 상당의 급여를 추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리 혐의자들은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100~300만원, 추석 명절비 명목으로 120~350만원 등 각종 성과급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SR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원금은 물론, 부가금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R에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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