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법’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발의
‘가짜뉴스대책단’ 공식 출범 한국당도 5월 관련 법안 발의
박광온 최고위원 강효상 의원
‘가짜뉴스대책단’ 공식 출범 한국당도 5월 관련 법안 발의
박광온 최고위원 강효상 의원
'북한 땅굴 발견, 남침 가능성 높아'(2018년 평창 올림픽 전후, 가짜뉴스 판정)
'문재인 대통령 정신 건강 이상, 치매 걸린 듯'(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전후, 가짜뉴스 판정)
가짜뉴스 근절을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면서 '가짜뉴스 방지법'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목표로 대책을 고심하며 입법을 서두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발한다.
정부도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엔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도록 이 총리는 주문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종합적으로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가짜뉴스대책단'도 공식 출범했다.
■여론 조장하는 가짜뉴스 삭제 의무화 추진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언론사 정정 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사실 아님' 결정 △법원 '사실 아님'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 사실 공표, 삭제 요청 등을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선별한 뒤 온라인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가짜뉴스 유통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 법안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가짜정보 유통 금지 △가짜정보 유통 금지 노력 △가짜뉴스 삭제 절차 등을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시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네트워크법)'을 참고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이나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약 648억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 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무제한으로 확산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 관련법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금지에 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가짜뉴스대책위 구성
현재 가짜뉴스 척결에 반대 뜻을 보이는 한국당도 현 정부 들어 '가짜뉴스 방지법'을 마련하는 데 줄곧 앞장서 왔다. 가짜뉴스 척결 대상이 '보수 콘텐츠'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근절에는 한국당도 동의하는 셈이다. 실제 한국당 송희경, 김진태, 이장우 의원 등은 이번 정부 들어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거나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지난 5월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무총리 산하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신문 및 방송 가짜뉴스 유통 방지 등이다. 강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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