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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재초환 피해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7 19:00

수정 2018.10.07 19:00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다. 관리처분 인가를 지난해 12월 말에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잠실 진주아파트는 지난 5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다. 지난 3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전세난 등을 우려해 이주 가능 시점을 이달로 조정하면서 관리처분인가 취득이 늦어졌으나 이번에 통과하게 됐다.

진주 아파트는 서울 올리픽 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다. 부지 면적은 11만 2558㎡, 전용면적 59~184㎡ 1507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 용적률은 299%로 최고 35층, 2870가구 대단지로 확대된다. 이 중 317가구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2호선 잠실역과 가깝고 인근에 9호선 신방이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인근에 올림픽 공원, 석촌호수 등이 위치해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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