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되어 있으나, 사용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 희망자에 한해 교육 실시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완강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학생(유·초·중·고)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재대피요령(소화기 사용 등)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도 수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소방청은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했으며 교육부는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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