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태풍 '콩레이' 피해고객 특별 금융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8 17:21

수정 2018.10.08 21:17

은행권, 긴급생활안정자금 3천만원..중기 경영자금 최대 3억 등 가계·기업대출에 우대금리
카드업계, 결제대금 청구유예·분납..대출금리 할인 다각도 지원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이 태풍 '콩레이'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피해 규모 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또 이번 태풍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하며, 만기 연장시 최고 1.0%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도 1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도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대출금리 할인 등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해준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인 지난 6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건에 대해선 12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우리카드는 연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11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삼성카드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 대출, 장기카드 대출 이용금액 중 10~11월 결제 예정 대금에 대해 결제 대금 유예가 적용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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