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영덕군 지역의 교량 파손 등 공공시설과 주택·상가지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영덕군 지역의 피해 현황, 이재민 수 및 과거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 지원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덕군 주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 특교세를 신속히 교부하여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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