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성희롱 피해자에 불이익 주면 가중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6:49

수정 2018.10.10 16:49

사내 성희롱 예방·대처법..시정 책임 고용주에 있어
연 1회 예방교육 실시하고 피해 확인시 즉시 조치해야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및 참가자들이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및 참가자들이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계기로 사회 각계 각층으로 미투 열풍이 거세진 가운데 회사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들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시정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담 지우며, 성희롱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조직문화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리자가 사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대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성희롱 목격 시 고충처리 및 즉시 조치해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과 관련해 교육 이외에도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은 고충처리 절차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피해를 겪거나 성희롱을 목격했을 경우 적절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고 운영되는 것은 회사 내 성희롱을 억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성희롱 피해 확인 시 즉시조치 의무도 회사가 간과해선 안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은 가중 형사처벌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징계나 부당전보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는 행위는 더 중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는 사내의 가해자뿐 아니라 고객 등 회사 외의 가해자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객 등 회사 외부의 제3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형사처벌 및 과태료와는 별개로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노력을 게을리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2017년 한 대기업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근로자를 조력한 동료 근로자들까지 보복조치로 징계한 데 대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기업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1960년대부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연구와 판례가 축적돼온 미국의 경우 법원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조치를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 중한 사안은 수천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게 해 기업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거액의 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기업경쟁력이 감소된다고 보고 성희롱 예방과 대처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우리나라의 성희롱 예방 및 사후조치 미흡과 관련한 과태료 및 벌금, 손해배상액은 미국과는 비교도 안되게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하지만 의식의 제고로 기업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하므로 회사 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세창 이연주 변호사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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