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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성폭행 시도하다 상해 입힌 군인, "반성한 모습 참작" 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6:49

수정 2018.10.10 16:49

군인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6시께 경상권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뒤에서 껴안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수차례 쓰러뜨리고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빌딩 지상 1층으로 끌고 성폭행을 재차 시도했으나 한 남성이 다가오자 자리를 피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 10분께 같은 빌딩 1층 승강기 앞에 서 있는 6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다 해당 여성이 도망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

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군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나가는 민간인 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강간상해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재차 지나가던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합의한 점, 법원에 수차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군검찰과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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