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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대상
올해 897억원 지원, 전국 4만명·경남 2437명 지원 계획
올해 897억원 지원, 전국 4만명·경남 2437명 지원 계획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처음 도입됐으며,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근로자와 기업·정부가 일정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정책성 공제다.
특히 이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인정돼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49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청년근로자는 적립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경남지역 기업체의 공제 가입실적은 지난 10일 기준 2437명 목표에 1106명이 가입해 목표대비 45.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목표 4만 명, 가입 2만2708명) 평균 가입률(56.8%) 대비 저조한 상황으로, 경남지역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고용침체 등으로 기업들이 가입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봉수 중진공 경남본부장은 “우수한 청년인재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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