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에버랜드 놀이기구 시각장애인 탑승제한, 장애인 차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4:57

수정 2018.10.11 14:57

에버랜드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 / 사진=연합뉴스
에버랜드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 / 사진=연합뉴스
시각장애인들의 에버랜드 일부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삼성물산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시각장애인들의 탑승을 금지 또는 제한한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가이드북의 전면 시정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씨 등은 에버랜드를 방문해 대표 놀이기구인 티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하려다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2015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직원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시각장애인들이 (특정 놀이기구를 이용함에 있어)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 삼성물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버랜드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들을 통해 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차별 행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시각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탑승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일부 놀이기구에서 장애인 우선탑승 제도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판결로 에버랜드는 티익스프레스와 범퍼카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혀 있는 가이드북도 전면 시정해야 하게 됐다.


재판부는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의 가이드북에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시각장애인의 탑승 제한을 의미하는 기호도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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