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양시, 11월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3:12

수정 2018.10.16 13:12

30분 연장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광양시, 11월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오는 11월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30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유예돼 왔으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정오 이전에 주차를 할 경우 단속에 걸리는 등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시는 불법주정차단속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도심권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점심시간대에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 환경 개선으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속 유예기간에도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등 자동차 정차금지 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정선 시 교통지도팀장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더불어 보조표지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점심 유예시간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또는 교통과 방문,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