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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제과업 사업주, 유료직업소개소 겸업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6:20

수정 2018.10.16 16:20

단란 유흥주점등 특정업소는 제외
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축소
오는 18일부터 제과업 음식업종 사업주도 유료 직업소개소 겸업이 가능해진다. 기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사무실 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단,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이 축소된다. 소개소 면적이 현행 20㎡에서 10㎡(3평)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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