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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딸에게 부쳐달라" 친구 통해 문다혜에 5천만원 송금한 김정숙 여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10:34

수정 2024.09.03 10:34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다혜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뭉칫돈'을 발견했다. 김정숙 여사가 친구에게 현금 5000만원을 줬고, 이 돈이 다혜씨에게 입금됐다는 것.

이에 검찰은 올해 초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김여사의 친구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가 김여사에게 "딸에게 돈 좀 부쳐달라"는 부탁을 받아 5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낸 사람 명의도 'OOO(A씨 이름) 김정숙'이라고 남긴 사실도 파악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돈세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출처를 감추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혼한 딸에게, 실명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돈세탁이 목적이라면 실명으로 돈거래를 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보낸 건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여서 서씨 취업과는 완전 별개"라며 "확인도 안 된 정보를 흘리는 전형적인 검찰식 언론 플레이이자 제2의 논두렁 시계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전 다혜씨를 소환조사한 뒤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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