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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0:38

수정 2018.10.17 10:38

시비 22억6000만원 확보,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경남 진주시가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경남 진주시가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17일 진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 2013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은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어졌다.

반면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월 8만3000원까지 보육료를 부담해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 22억6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주지역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33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부강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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