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 열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4:59

수정 2018.10.17 14:59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721호)'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사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말 실시 예정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위탁이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기간·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비롯하여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은 선거관리사무소에 직접내방 또는 유선으로 제보하면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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