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나고야의정서·특허 등 관련 정보 및 지식의 공유를 비롯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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