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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유현갑 케이스톤파트너스 대표 “일반 PEF 구조기업 투자시 혜택 부여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6:38

수정 2018.10.18 16:38

재무안정 PEF처럼 경영권 참여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 투자 보장해야..에스크로는 대체 필요
유현갑 케이스톤파트너스 대표
유현갑 케이스톤파트너스 대표
기업 구조조정 투자에 강점을 가진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유현갑 대표는 “일반 PEF도 재무구조개선 기업 투자시 투자운용방법 확대 등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PEF의 기업구조혁신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조성한 1조1000억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자회사 운용사(GP)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행보다.

이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회 기업구조혁신포럼에서 유 대표는 일반 PEF의 재무구조개선 대상 기업에 대한 운용 제한으로 투자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령은 경영참여 목적 PEF 중 기업재무안정 PEF를 특례로 구분해 사전 등록하게 하고, 운용방법을 구분한다.
일반 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대상기업 발생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과 상관없이 증권, 대출채권, 보유 부동산, 자금 대여 및 지급보증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금 차입도 일반 PEF는 펀드의 10% 수준이지만, 기업재무안정 PEF는 펀드의 200%까지 가능하다.

그는 “일반 PEF도 재무구조개선 대상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운용 방법을 기업재무안정 PEF와 같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기업재무안정 PEF를 등록제가 아닌 투자운용 단계에서 업무집행사원의 판단과 법규 검토를 통해 투자가 가능토록 하는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생기업 인수·합병(M&A) 투자시 관계인 집회 수일전 M&A 대금 100%를 에스크로(특정금전신탁) 계좌에 예치시키는 관행에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관계인 집회 부결시 블라인드 PEF는 캐피탈콜 금액을 투자자(LP)에 반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 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블라인드 PEF는 단독으로 회생기업 M&A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블라인드 PEF의 회생기업 M&A시 출자확약(LOC) 또는 정부기관 신용보증서로 에스크로를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유 대표는 “블라인드 PEF의 회생기업 M&A 시장 참여 확대로 회생기업 M&A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상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회생절차협의회 제도를 소개했다.
이 협의회를 구성한 사건은 온양관광호텔, 버드우드, 다이나맥 등이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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