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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택지개발사업 악취 발생 가능성 무시하고 개발 강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0 06:00

수정 2018.10.20 06:00

인천서구 택지개발사업 악취 발생 가능성 무시하고 개발 강행

전국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인천 서구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악취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총 11개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택지사업 주거지역의 악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및 협의기관의 협의의견에서는 악취 민원의 증가를 우려하고 적극적인 저감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KEI은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검토의견을 제시한 5곳 중 2곳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

KEI는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2006)’에서 “해당 택지개발 사업 주변 수도권매립지, 주물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 저감이 필요한 주거 부적합 입지”라고 지적했다.


KEI는 “악취저감시설의 확보 등에 충분한 입지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검단 5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2011)’ 경우도 사업자는 사업대상지가 악취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KEI는 검토의견에서 “사업지구는 수도권 매립지의 간접 영향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악취 등에 의한 영향에 대해 입지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KEI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검토의견(2014년)에서도 “사업지구 주변의 쓰레기 매립장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전국에 인천 서구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의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문제”라며 “주민들의 건강과 악취·화학사고위험 등과 관련된 부분에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인천 서구는 산업단지 등의 영향으로 유해물질로 인한 악취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산업단지 주변과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서구가 환경부의 ‘2013년~2017년 연간 100건 이상 악취 민원 발생 기초지자체 현황’ 자료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초지자체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악취 민원 발생 건수는 총 6만5233건으로 인천 서구에서 8067건(12.4%)이 발생했다.
인천서구 악취 민원은 악취관리지역 4936건(61.2%),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1729건(21.4%), 기타(원인불명) 1402건(17.4%)으로 나타났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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