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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주요 세제감면이 올해 말에 종료돼 일몰기한을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소비자 부담이 최소 250만원 늘어나 수요절벽의 직격탄이 우려돼서다. 대상은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각각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친환경차 모델이다.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정책과 엇박자를 내는데다 내연기관인 경차의 세제혜택 3년연장 추진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말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 및 공채 할인 혜택이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를 구입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각각 100만원, 140만원 감면되고, 공채 200만원 할인까지 더해져 세제 헤택이 최대 44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취득세와 공채매입이 부활해 소비자의 구입부담은 340만원가량 늘어난다. 수소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연말까지는 공채할인 25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 등 최대 45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지만, 내년에는 공채할인이 사라져 소비자 부담이 약 250만원 높아진다.
취득세 감면은 당초 올해 200만원에서 내년에 140만원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경차,다자녀가구의 세제혜택 연장 등과 묶여 오는 3년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친환경차시장은 초기단계로 업체의 생산비용이 높아 정부지원 없이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정부보조금에 따라 판매대수가 좌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 내수판매가 늘고 있지만, 5개 완성차업체 다 합쳐도 연간 5만대도 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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