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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7:20

수정 2018.10.21 20:55

개정안, 혼인신고 이후 매도 경험 있으면 제외
"무주택자 우선 방침 옳아" "소급 적용 지나쳐" 시끌
신혼 기간에 집을 산적이 있으면 앞으로 청약주택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신혼 특별공급 청약 물량은 무주택자가 우선이 맞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신혼부부들은 "정부 말 믿고 집 팔았는데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강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 아파트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가구여도 특별공급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기에 집을 사서 높은 가격으로 팔고, 무주택자 신분으로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가 온라인 등에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내용을 두고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신혼 기간 거주 목적의 소형 주택을 샀다가 팔았던 일부 신혼부부들은 바뀌는 법에 따라 과거 주택 구입여부까지 소급 적용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신혼부부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6개월 전 신혼특공법 개정할 때 이번에 발표한 내용도 포함이 됐더라면 집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둘째를 계획중인데 집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의 글을 올렸다.

실제로 정부는 신혼특공 대상을 혼인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공급물량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신혼부부 특공 신청 자격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그 이전에 집을 샀다가 현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는 신혼특공 청약 기회를 잃게 된다.

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정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법 개정 전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1~2억원대의 저가 빌라를 샀다 판 신혼부부의 자격이 박탈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수억원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전세 거주자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집 소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무주택자는 입장이 다르다.

한 신혼부부는 "어떠한 경우든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의지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민여론을 반영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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