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범 아냐.. 피해자 가족에 죄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2 11:58

수정 2018.10.22 11:58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29)는 22일 "죄송합니다. 죗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치료감호소로 출발하기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나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가 잔인하고 중대해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을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안경을 쓴 평범한 차림의 김성수는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에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왜 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누가 냈느냐'고 묻자 "가족이 냈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싶은 말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호송차에 올랐다.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수십차례 찔렀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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