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4 12:00

수정 2018.10.24 12:00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4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페목재, 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 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