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페목재, 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 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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