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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홍고추 원산지 둔갑 '꼼짝마'... 12월까지 집중 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4 09:33

수정 2018.10.24 09:3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2월14일까지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 냉동홍고추는 건조시 세포벽이 파괴돼 변하는 점을 착안, 현미경을 통해 원산지 둔갑 여부를 확인한다.

현미경 활용 시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고춧가루의 냉동홍고추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개발해 올해 처음으로 단속에 활용할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김치제조업체 등 59개소(거짓 54, 미표시 5)를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하거나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을 활용,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는 형사고발과 위반자 교육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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