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주민선동 도 넘었다 판단, 주민 갈등 부추기는 행동 단호히 대처
김해시는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비대위’의 허위사실주장 및 주민선동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소각장을 증설하는 내용의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각장 주변 영향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47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민지원협약을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했다.
지난해 연말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대위를 결성하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을 주민 동의 없는 밀실협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허성곤 시장의 주민공개면담 요구 미 응답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최적 후보지 존재 주장 △장유소각장 내구 연한 2021년까지 연장 주장 △소각장 이전하면 254억 원 절감 주장 △소각장 영향지역 재지정하면 피해 공동주택 4배 증가 △허성곤 시장의 소각장 이전 공약 △주민지원협약은 밀실협약 △창원·함안·밀양지역 쓰레기 반입 등을 허위주장이라고 규정했다.
시는 지난 19일 박원주 비대위원장에게 오는 26일과 29일 시장 면담이 가능하다고 전화로 통보한데 이어, 박 위원장 등 비대위원들과 비서실장이 29일 면담하기로 서명까지 해놓고 허 시장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선동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또 최적후보지라고 주장하는 봉림석산은 오는 2023년까지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채석 종류 후 복구에만 최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적지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소각장 내구 연한 연장에 대해서도 내구 연한이 지난 소각장을 폐쇄 또는 철거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거쳐 연장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각장을 이전할 경우 증설비용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각장을 증설할 경우 시설비 874억 원, 주민지원사업 388억 원 등 1262억 원이 소요되지만, 소각열 판매(760억) 및 폐기물처리부담금(144억)을 줄여 오히려 58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반대로 소각장을 이전할 경우 시설비 1185억 원과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 폐기물처리부담금 144억 원을 납부해야 돼 13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소각장 악취 영향지역은 소각장 부지경계로부터 680m로 규정돼 있으나, 비대위가 임의로 1.27km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시장의 소각장 이전 공약과 관련, 지난해 12월 18일 소각장 이전공약 미 이행에 대해 공식사과한데 이어, 6.13지방선거에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지역발전을 공약으로 당선됐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비대위 활동에 대해 소각장 증설에 대한 서로 다른 주민의 생각으로 여기며 지켜봤지만 최근에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지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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