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신병원 보냈다고‥' 모친 살해 혐의 40대 구속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00:27

수정 2018.10.25 00:27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부모 집에 찾아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고 따지다가 부친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왜 범행했느냐',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게 범행 동기가 됐느냐',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으냐', '우발적 범행이었느냐' 등 질문에도 "미안합니다"라고만 답했다.

A씨는 부모에 의해 올해 1∼4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4월에 병원을 무단으로 나왔고, 거처를 마련해 지내다가 흉기를 갖고 부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부친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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