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배달 운전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퀵배달 업체를 차려놓고 2∼4명이 조를 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여성, 운전 미숙자가 운행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ㅣ
실제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불법유턴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끼어들기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씨 등은 직원들에게 "배달도 없는데 사고 한번 내서 돈이라도 벌어라"며 범행을 부추기고 "사고가 나면 입원을 하고 한의원 쪽으로 많이 가라"는 등 범행 요령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의원 등에서 장기 내원 치료하며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합의를 끌어내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했다"면서 "선량한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사고 유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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