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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파산 평균 채무액 2억원...원금보다 이자가 3000만원 더 많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1:25

수정 2018.10.25 11:26

신속한 채무 회생 지원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이 개인회생 기준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의 경우 평균 채무액은 두 배인 2억원에 달했다. 특히 개인파산자의 이자 부담액은 원금보다도 3000만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개인파산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자(과중채무자)에 대한 분석결과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간 1인당 평균 채무액은 개인회생이 9800만원, 개인파산의 경우 2억원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은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해 무료, 저비용으로 지원받는 회생 프로그램이다. 신복위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이나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및 법원 접수 등을 지원해준다.

이들 과중 채무자들의 채무액을 보면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자들의 경우 1인당 갚아야할 원금이 평균 7180만원으로 이자는 2670만원에 달했다.
이자가 원금의 3분의 1 수준이나 되는 셈이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1인당 채무액에서 이자 부담은 더 컸다.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8760만원, 이자는 1억1730만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오히려 더 많았다. 특히 개인파산은 전체 패스트트랙 신청자의 8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다보니 신청자는 무직인 경우가 67%로 절반 이상이었고 소득이 있다해도 일용직인 경우가 16%, 자영업자가 3%, 급여소득자는 14%였다.

소득수준도 연 1000만원 이하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00만원 이하가 23%,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6%에 불과했다.

보유자산도 임차보증금(16%)이나 자동차(10%)를 제외하면 전혀 없는 경우가 70%나 됐다. 이들은 절반 이상인 65%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무상거주(34%)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채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자 모두 70% 이상이 생활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에 실패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 다른사람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4%)도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각각 32%, 29%로 가장 많았고 40대 20%, 70대 11%, 30대는 7% 순으로 나타났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한 채무 지원을 위해 패스트트릭을 활성화해 매년 지원 대상이 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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